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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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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세대합가 예정인 자의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제2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도인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해당 계약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62,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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