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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센터 직원 등 방학기간을 휴무하면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기간 휴무하는 근로자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방학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계속근로가 이어지지 않아도 대법원은 계속근로로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2] 갑 등과 을 공단이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안에서, 갑 등이 계절적 요인으로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을 공단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갑 등의 근무는 위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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