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DB형 퇴직연금과 사용자의 차액지급> ○퇴직연금이 실시되기 이전의 퇴직금(‘법정퇴직금’이라고도 합니다)은 1년 계속근무에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일명 ‘DB형 퇴직연금’)과 상당부분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퇴직적립금은 1년에 30일분을 비례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정하는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퇴직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이라는 말은 퇴직연금을 받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액과의 차이가 존재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최소적립금의 약정 시에 예정하지 못한 임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법정퇴직금과의 차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 더보기 <임금의 인상과 사용자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DC형 퇴직연금과 IRP계좌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전통적인 퇴직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에 그나마 익숙하지만, 펀드형 퇴직연금인 DC형 퇴직연금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가지고 근로자 자신의 책임으로 펀드를 선택하고 펀드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기에, 근로자의 상당수가 DC형 퇴직연금의 선택에 부담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 국민 펀드시대’를 열었다는 성급한 단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펀드가 소수 국민만의 재테크수단이 아니라 평범한 근로자들에게도 익숙한 재산증식수단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적립식 펀드의 운용원리로 사.. 더보기 <DC형 퇴직연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법률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법률 전체를 이해하는 첩경입니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이기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법률상의 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개념의 차분한 이해가 퇴직연금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으로 DB형, DC형, 그리고 IRP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펀드형 퇴직연금인 DC형이 제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퇴직급여법에서 그 난해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9호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부담금만을 지급하는 주체임을 명.. 더보기 <퇴직연금의 수급과 IRP계좌> ○평범한 시민들은 낯선 전문용어와 영문 약어 등 전문적인 영역이 등장하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긴장합니다. 잘 모르는 영역이기에 손해를 볼 것 같은 막연한 불안함도 가세합니다. 퇴직연금도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DC형, DB형, IRP계좌 등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용어가 나오면 당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쉬운 것부터 공략을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보완장치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 퇴직연금이지만, 사업주가 형편이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사업주의 기납부금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보완장치입니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입니다. 생명보험 중에서 .. 더보기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와 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는 형식상 일용근로자이지만, 특정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고용을 약정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법원은 일찍부터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회사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실무에서는 어떤 경우가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가에 대하여 기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의 미지급은 형벌규정인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더보기 A주택 매도 후 B주택 구입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331, 2009.10.9.)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 더보기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981, 2009.9.16.) 더보기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593, 2009.8.21.)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