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더보기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질의1)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 질의2)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기간 범위가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303조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의 “주택"이란 세.. 더보기 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질의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의 판정과 관련하여 형제・자매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질의1‒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3)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불충분하다면 연말정산 공제대상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세(미)과세증명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서울시 주민센터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전국의 재산세부과현황이 발급되지 않는 바, 무주택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 더보기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중도인출 신청 시기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 더보기 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추가로 전세금 부담을 위해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퇴직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30조에 따른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므로 다시 이사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더보기 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동의를 받아 종전 연구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승계받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 1명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⑴중간정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⑵연구소에서 퇴사처리하고 센터에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⑶개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에 이전해도 되는지 여부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금품의 지급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더보기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 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해당되는지 단체협약 제59조 (교육비 보조) 1. 시는 중,고생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2. 대학생자녀를 둔 조합원은 교육비 신청 시 신청일 기준의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입학금,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지급하며,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2008년부터 ○○시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한 후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해 왔음 ‒ 조합원은 등록금고지서(납부영수증)를 첨부하여 사전(사후)학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시는 별도 세금공제 없이 해당 조합원의 예상(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조합원이 퇴직할 때 최초.. 더보기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당 학교는 매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음. ’12.3.1. 원어민 강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 만료시 동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도 ’12.7.26. 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 및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12.7.26. 부터는 개정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근로 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학교에서 고용한 원어민 강사의 경우, 근로자 모..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