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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퇴직급여제도(퇴직금과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근로기간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제22조에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긴급한 생활자.. 더보기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연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제2조제9호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 더보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학교급식센터 직원 등 방학기간을 휴무하면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기간 휴무하는 근로자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방학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계속근로가 이어지지 않아도 대법원은 계속근로로 보았습니다. ​ 【판시사항】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2] 갑 등과 을 공단이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안에서, 갑 등이 계절적 요인으로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을 공단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갑 등의 근무는 위 휴업기간.. 더보기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 더보기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서도 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3.27.) 더보기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 ‒ 여기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이라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60세 이상 직계존속, ②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⑤「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을 말하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 더보기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요양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중도인출 요건 확인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사의.. 더보기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 등 부양가족 중 본인의 친할머니께서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이때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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