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2013.2.28.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 보다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것은 적법한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임대차3법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갱신에 대한 국어사전의 풀이는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근로관계에 대입하여 보면, 근로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갱신 :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국어사전) ○대법원의 풀이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일단 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종료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원칙과 예외의 예술입니다. 그 예외가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2).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더보기
<선지급 연차수당과 DC형 퇴직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 또는 B'라는 말을 할 때는 A와 B가 주사위의 각 숫자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을 전제로 합니다. 채권이나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 또는 을’이라는 채권 또는 채무를 법률용어로 선택채권 또는 선택채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갑과 을이 등가적(等價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80조가 규정하는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를 선택채권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 각 선택채권은 당연한 전제로 등가적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퇴직급여법)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전형적인 선택채권으로 채무자인 사용자의 시각에서는 등가적인 선택채무가 됩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의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 더보기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07, 2017.5.18.) 더보기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 주택조합의 상근 임원이 주택정비사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형사기소되어 조합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불문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 더보기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①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②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③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귀 .. 더보기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2011.12.7.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 ・ 2014.3.1.∼2014.8.31. 6개월 휴직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6개월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더보기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 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