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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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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단 내부규정/규약에 의거하여 연도말일자 정년퇴직 적용함에 있어 매년 12.12.

부터 동년 12.31.까지 20일간 정년퇴직자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

 

<회시>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되도록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보건데, 단체협약으로 ⑴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라고 정년을 정하고 있는 점, ⑵정년자 특별휴가

제도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⑶취업규칙으로 정년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특별휴가제도에 따른 유급휴가일(20일) 부과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퇴직일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보기 어려우며, 귀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른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 12월3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11,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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