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업무상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적용의 적법성

728x90
반응형

<질의>

・ A공공기관은 ʻ공공기관 정상화 대책ʼ 개선사항 이행관련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의 업무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을 신설

・ A공공기관은 누진제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제한(감액) 적용하여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대법원 판례*

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1995.10.12.선고, 94다36186)

‘A’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 상 퇴직금 지급제한(감액) 사유에

해당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의 적법성과 ‘A’ 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나,

귀 지청 질의관련 대법원 판례(1995.10.12.선고, 94다36186)는 당해 공공기관이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 예외적 판결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A’ 공공기관이 실제 누진제 도입 등이

없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규정」 제10조

(지급제한)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감액 적용함으로써

‒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규정」은 동법에 위배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848, 2014.10.2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