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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IRP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법과 현실이 다른 것이 많은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계좌도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의 금융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강제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영업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도 퇴직연금으로 자금운용을 할 기회를 얻기에 꼭 나쁜 것만으로도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강력합니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 더보기
<‘영끌’과 주거목적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조선시대의 군역(軍役)은 양인개병(良人皆兵)의 모병제였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빠듯한 서민 장정이 군대에 가면 호구지책이 어려운 가정이 생겼기에, 차츰 돈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대역(代役)이 성행하였고, 나중에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라 불리는 모병제로 군역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의 요구가 있다면 제도 자체가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본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받는 후불임금이었지만, 만성적으로 돈에 쪼들리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퇴직을 하지 않는 ‘중간퇴직’이라는 변칙적 퇴직금을 받는 관행이 생기자 대법원도 중간퇴직금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금이 무분별하게 허용이 되는 부작용을 막으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 더보기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의요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더보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일용직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 업체에서 계속하는 고용하는 경우에 건설현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일단 근로계속이 단절되는데, 이 경우를 특정업체에서 계속고용된 경우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질의요지 ○ (질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 (질의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 더보기
<신규입사자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관련> 질의요지 ○ A사업장의 근로자 대부분은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직군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규약으로 가입대상을 명시) ○ (질의1) 2021.1.1. 이후 신규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규약 변경의 절차는? ○ (질의2) 한 사업장 내에 DB·DC형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내용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신규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으로, 어.. 더보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질의요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 더보기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질의요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내용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해당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 더보기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퇴직위로금을 DB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기에,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질의요지 ○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DB계좌에 별도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함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귀하의 질의내용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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