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이사, 그리고 압류금지채권과 최우선변제권>
○매년 연말은 인사철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사에서는 ‘임원의 승진인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기업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등의 임원에 대한 것이 등장합니다. 소박한 국민법감정으로는 회장, 부회장 등의 직함과 상법상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언론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승진이나 좌천 등의 개념은 동일한 기업 내부에서 최고경영자가 인사권을 단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원이 반드시 상법상의 이사나 감사인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회사의 경영기구로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를 두고 있으며, 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 등의 경영기구는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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