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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96 회시일자 : 08/09/02 질의요지 ○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도입이후부터 적용코자 함. -이때, 과거 일부 임직원만 가입되어 있던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 부담금 (전체 임직원의 장래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동법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동법 제12조 및 제13조.. 더보기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 ※‘동학개미, 연금펀드로 갈아탔나…1.6조 뭉칫돈’라는 기사는 퇴직연금펀드가 이제 우리 사회의 재테크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을 모르더라도 신문을 보면,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233817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461 회시일자 : 13/02/01 질의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모집인의 업무 범위를 자산관리계약으로 한정○ 개정 '근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교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산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더보기
<보험설계사와 퇴직연금모집인> ○보험 자체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모두 보험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보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보험상품을 좋든 싫든 이해하는 것이 인생에서 나름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각종 특수연금은 모두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상품이며, 건강보험은 생명보험 중 제3보험상품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일반보험과는 구분이 뚜렷한 특징이 있기에 보험의 일반원리가 상당 부분 수정이 되어서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은 그 구조적 원리가 동일합니다. 다만, 가입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보험계약자는 사용자이고,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라는 점에서 일반보험에 보다 근접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를 통한 퇴직연금의 모집을 허용합니다.. 더보기
<DC형의 경우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모든 근로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을 보고 근로자의 길을 선택한 근로자가 돈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일명 펀드형 퇴직연금으로 불리는 DC형 퇴직연금은 수익이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보고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받을 근로자가 얼마나 받을지는 퇴직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많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땡 잡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받을.. 더보기
<임원의 승진과 퇴직연금> ○삼성전자의 임원이 되면 ‘자식·손자 돈 걱정 없다.’는 마니투데의 다음 기사가 인상적입니다. 임원 중에서 조기에 퇴출되는 일부 인사가 있기에, 위 기사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지만, 삼성의 임원이 되면, 정확히는 ‘등기임원’이 되면 3대가 먹고사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원이란 기업경영의 실무상의 용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는 임원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것만 쓰입니다. 여기에서 임원의 묘한 법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무 이상의 임원은 회장이나 부회장 등 상급 임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부장이나 과장 등의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풀이하자면, 일반 직원에게는 사용자의 지위를, 그리고 최고경영.. 더보기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775회시일자 : 15/11/02 질의요지 ○ 임원은 DB, 직원은 DC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원의 DB 적립금을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 대해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12.12. 참조) ○ 그런데, 노사합의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임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 운용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퇴직연금의 지급기한> ○세상에서 제일 미운 놈 중의 하나가 돈을 늦게 주는 놈입니다. 카드값, 보험료 등 지출한 돈은 산같이 쌓여있는데, 줄 놈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늦게 주는 놈이 그렇게나 미울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은 월급쟁이에게 생활의 터전입니다. 늦게 주는 놈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밉상 중의 으뜸은 정치인이 아니라 돈을 안 주거나 늦게 주는 사업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을 법률상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입니다. 실무상 월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임금지급기가 경과한 경우에 다음 임금지급기에 한꺼번에 지.. 더보기
<임원과 이사, 그리고 압류금지채권과 최우선변제권> ○매년 연말은 인사철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사에서는 ‘임원의 승진인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대기업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등의 임원에 대한 것이 등장합니다. 소박한 국민법감정으로는 회장, 부회장 등의 직함과 상법상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언론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승진이나 좌천 등의 개념은 동일한 기업 내부에서 최고경영자가 인사권을 단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원이 반드시 상법상의 이사나 감사인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회사의 경영기구로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를 두고 있으며, 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 등의 경영기구는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는 것입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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