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서민대중들은 언제나 돈에 쪼들립니다. 전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월급이 200만원 남짓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굳이 양극화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남발하다보면 퇴직금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막는 입법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돈에 목이 마른 서민대중들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허용사유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사유와도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간정산 사유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전세금 등 주거목적입니다. .. 더보기 <DC형 퇴직연금과 IRP>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IRP계좌를 만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던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면 되는 것임에도 왜 또 계좌를 만들라고 하는가, 하는 불만과 의문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모두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에 이러한 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의 범인은 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라는 실정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퇴직연금의 종류를 언급하기 전에 유의할 점은 대부분의 언어는 축약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입니다. ‘요약’, ‘요점’, ‘단축’, ‘축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이미 약어가 일상적이라는.. 더보기 <DC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692 회시일자 : 15/08/11 질의요지 ○ DC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추가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사람 등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급여란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중도인출은 퇴직급여의 일부를 퇴직 이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더보기 <DC형 퇴직연금상의 사용자 부담금과 연차수당> ○예나 지금이나 수포자, 즉 수학 포기자는 전체 고교생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비고사세대부터 수능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수학의 난이도를 낮추고 범위를 낮추는 노력을 교육부서가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와는 무관하게 인생은 숫자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금부터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 노동관련 쟁점에는 숫자가 없으면 상투적인 표현으로 ‘끈이 없는 팬티’와 같습니다. ○실무상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등장하면 멘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오가는 현장의 일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DC형 퇴직연금이 등장.. 더보기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 30인 이하를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안 :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안 : 퇴직연금 규약은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퇴직연금과 취업규칙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법 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 더보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 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930, 2006.3.23.) 더보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특별 채용하여 2년간 근로를 제공받은 이후, 법원에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특별채용계약이 무효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597, 2010.4.14.)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금 과다지급에 따른 퇴직금 상계 가능여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하였을 경우, 초과지급액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단순 계약착오가 명백하여 근로자가 이의가 없다면 상계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퇴직금 계산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