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IRP계좌를 만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던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면 되는 것임에도 왜 또 계좌를 만들라고 하는가, 하는 불만과 의문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모두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에 이러한 의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의 범인은 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라는 실정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퇴직연금의 종류를 언급하기 전에 유의할 점은 대부분의 언어는 축약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입니다. ‘요약’, ‘요점’, ‘단축’, ‘축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이미 약어가 일상적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는 말보다 이제는 광범위하게 ‘DC형’이나 ‘DB형’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하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퇴직급여법 제17조 제4항 본문은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DB형의 지급을 IRP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을 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DC형은 이와 달리 임의적으로 IRP계좌에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DB형의 계정은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고,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소유한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업무처리의 편의성 때문에 양자를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실은 양자를 따로 취급하면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령,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갑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DC형에 가입하고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직원들 각각의 계정을 설정하여 특별계정(펀드)을 형성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갑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돈을 모두 합하여 펀드를 형성합니다. 나아가 이 펀드는 실제로는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유치한 DC형을 모두 모아서 펀드를 운용합니다.
○요약하자면, 퇴직연금의 운용회사는 법률적으로는 가입근로자 개개인의 계정을 설정하지만, 실제로는 운용회사가 유치한 모든 퇴직연금 가입회사의 돈을 합하여 펀드형태로 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일반펀드의 운용과 동일합니다. 운용상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각각의 계정으로 독자적인 운용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DC형에 특유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합니다. 중도인출의 본질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즉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인출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IRP계정의 개설을 요구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경우, 즉 임의적이지만, 전술한 대로 실무에서는 개설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692 회시일자 : 15/08/11
질의요지 ○ DC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추가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사람 등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급여란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중도인출은 퇴직급여의 일부를 퇴직 이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이자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IRP를 설정하여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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