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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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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중들은 언제나 돈에 쪼들립니다. 전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월급이 200만원 남짓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굳이 양극화라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부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남발하다보면 퇴직금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막는 입법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돈에 목이 마른 서민대중들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허용사유는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사유와도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간정산 사유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전세금 등 주거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국민이 거주하는 공간은 흔히 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도생, 하숙집, 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에서 거주하는 것이 서민대중입니다. 물론 친척집이나 친구집에서 얹혀사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모든 유형의 주거를 규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세금 또는 지료 등의 유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주거목적의 보증금이란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를 위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데, 오로지 주거목적의 보증금의 경우에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3(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82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행정해석>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24 회시일자 : 16/02/23

질의요지

질의1)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꼭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변경한 상가건물, 복합건물(주거+상가), 무허가 건물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질의2)가입자가 중도인출을 받기 위한 전세금, 보증금의 최소금액 및 최소기간 범위가 있는지?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4조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과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민법' 303조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말하고 있습니다.'주택법' 2조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기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또는 주거목적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과 주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 또는 주거목적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주거의 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적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세가격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중간정산의 사유를 넓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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