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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상의 사용자 부담금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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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수포자, 즉 수학 포기자는 전체 고교생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비고사세대부터 수능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수학의 난이도를 낮추고 범위를 낮추는 노력을 교육부서가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와는 무관하게 인생은 숫자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금부터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과 상여금, 성과급 등 노동관련 쟁점에는 숫자가 없으면 상투적인 표현으로 끈이 없는 팬티와 같습니다.

 

실무상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등장하면 멘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오가는 현장의 일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DC형 퇴직연금이 등장해서 연차수당의 문제는 갈수록 태산인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2조 제5, 같은 제6호 및 제7호를 종합하면 퇴직금이나 각종 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나 연금은 동등한 가치를 전제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금전적 가치가 다르다면 근로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물론 노동평등권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단서가 도출됩니다. 즉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동등한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뭐든 그렇지만 실전을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갑이라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입·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년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2017년은 16, 2019년은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근로자의 2020년 연차휴가는 17개이며, 2021. 1. 1.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의 연차수당은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0년에 사용하지 않은 보상으로 2021. 1. 1.에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상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0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자체는 2021. 1. 1.에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2021. 3. 1.에 연차수당으로 변하여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2015. 1. 1.

퇴사일자 2021. 3. 1.

 

 

문제는 갑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두 가지 연차수당 중에서 어느 것이 포함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위의 경우에 1). 2021. 1. 1.에 발생한 연차수당(퇴사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2). 2021. 3. 1. 퇴사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퇴사라는 사실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포함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모두 1).의 경우, 즉 이미 발생한 것만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실무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따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포함시킵니다. 요약하면, ‘전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전년도에 매월 마치 월급처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을 3/12. 즉 평균임으로 환산하여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이란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바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입니다. 이 문구는 눈에 익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단위로 사용자가 과거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때 지급하는 돈의 액수와 일치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매년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튼 매년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동등한 금액이므로, 퇴직금의 산정과 마찬가지로 위의 1).의 경우에 산출되는 연차수당만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액이 됩니다. 사용자는 1).의 연차수당과 2).의 연차수당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1).의 경우에 한합니다. 2).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사용자는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이 퇴직금의 경우보다 더 많이 내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25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8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중략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 ’06)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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