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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 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930,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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