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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597회시일자 : 16/07/25 질의요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매월 말일에 납입하고 있으며, 판매직원의 당월 “세일즈 인센티브” 내역을 매월 말 마감 이후 확정하여 익월 25일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의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회시내용 ○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 더보기
<DC형 퇴직연금계좌의 개설거부의 효과>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금전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금전적 가치가 다르다면 근로자는 보다 금전적 가치가 높은 것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집단지성의 효과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도입을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 제3항). 그러나 근로자 과반수 등의 선택이 있다고 하여 개별 근로자의 선택을 갈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그 계정주가 개별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개별 근로자가 계정의 개설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각 근로자가 계정주이고, 운용은 퇴직연금을 운용하.. 더보기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624 회시일자 : 17/04/05 질의요지 ○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임-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더보기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 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3413회시일자 : 06/09/08 질의요지 ○ 퇴직연금 규약 중 -제18조(수급요건) : 가입기간 10년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이 제도 내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을 때 DC제도하에서의 수수료 부담은 기업체이고,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 또한 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퇴직 후 연금 수급을 위해 대기한 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시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수급요건 충족을 위해 일정 기간 대기하였다가 연금으로 수령.. 더보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소정의 '급여'와 '퇴직급여제도'라는 개념을 종합하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등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것을 말한다고 제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사용자는 자신에게 법정된 부담금만 납부하면 퇴직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물론 DB형은 차액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DC형에 대한 것으로서, 사업주는 자신의 납부의무, 즉 임금총액의 1/12만 납부하면 족한 것이기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리고 사업주의 납부의무를 고려하면 대법원의 결론이 정당합니다. 실은 이 블로그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라서 유달리 눈길이 가는 판결이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 더보기
<DB형 퇴직연금에서 사업자의 부담금>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한국인의 속성을 꼬집는 말인데,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속전속결 정신은 전 세계를 뒤져봐도 당연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카피 중에서 ‘문제는 간장, 결론은 프로헤파룸’이라는 것이 있었고, ‘결론은 버킹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그리고 개인형(IRP)이 있습니다. DB형은 가입자가 사용자이고, 나머지 둘은 근로자 개인입니다. 이것들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수익률에 따른 결과를 누가 갖는가의 문제입니다. 고수익률이 나면 DB형은 사업주가, DC형 및 IRP형은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DB형은 특이하게 장래에 받을 급.. 더보기
<DB형 퇴직연금과 사용자의 차액정산의무> ○'A 또는 B'라는 표현은 A와 B가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는 ‘급여’의 개념을 일반적인 급여의 개념과는 달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일시금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일시금이지만, 퇴직연금이라는 명칭과 달리 흔히들 ‘DB형 퇴직연금’이라 부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금의 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그런데 퇴직급여법상 DB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라고 개념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란 결국 퇴직금이거나 이것과 동등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퇴직연금인데,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 더보기
<퇴직연금의 운용금융회사가 복수일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투자의 격언 중에서 유명한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마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나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운용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선정하여 각 근로자마다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도 존재하고, 하나의 퇴직연금 운용회사에 몰빵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것의 법률적 취급이 의문시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문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665 회시일자 : 2007. 10. 2.)은 DB형과 DC형을 구분하여 전자는 퇴직연금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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