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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계좌의 개설거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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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금전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금전적 가치가 다르다면 근로자는 보다 금전적 가치가 높은 것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집단지성의 효과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도입을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 제3항). 그러나 근로자 과반수 등의 선택이 있다고 하여 개별 근로자의 선택을 갈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그 계정주가 개별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개별 근로자가 계정의 개설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각 근로자가 계정주이고, 운용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 중에서 특히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risk avoider, 반대는 risk taker)은 극구 계정의 개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 특수한 펀드형 생명보험상품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선택을 마냥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률에 규정한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제11조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문상으로는 계정의 개설거부까지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거나 계정의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냥 계정개설거부자는 퇴직금제도로 퇴직금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계정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예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퇴직금 자체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624 회시일자 : 2017. 4. 5.).’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해석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부수적 의도이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의 퇴직금처리업무를 덜자는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데, 퇴직금제도를 고수한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핸디캡의 부과가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이자의 정지가 형평성에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임-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624 회시일자 :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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