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DC형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도 그런 역사가 존재합니다. 퇴직금은 일시불이 원칙입니다. 분할지급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허용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퇴직금의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월급으로 인생을 버티는 근로자는 자녀들의 학비와 부모세대의 부양비 등으로 언제나 돈이 쪼들립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중도에 변통해서 쓰려는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맞은 노사 간에 관행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인의 DNA에는 남의 일에 삿대질을 하고 훈장질을 하려는 못된 습성이 배어있습니다. 본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이 없이 허용하면 근로자의 생활터전이 부실해진다는 것이 그 핵심논거입.. 더보기 <임원의 퇴직연금 규약 준수 여부> 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아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법 제4조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사업장의 자율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원이.. 더보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유효) 등> ※아래의 판례는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이슈를 망라하여 쟁점을 다루고 있는 리딩케이스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 더보기 <주52시간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1만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아이콘과도 같습니다. 실은 근로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는 지난 ‘장미 대선’때 모든 후보자와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2021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계도기간의 종료에 따른 시행을 앞두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종전에 시행하던 방식을 고수하려는 보수성이 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마냥 유예만을 고집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의 차이는 또다른 의미의 고용양극화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더보기 <퇴직금의 상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퉁친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복잡한 일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것인데, 법률에서도 이것을 수용한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상계라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상계는 소송에서도 무척이나 많이 쓰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의 상계는, 정확하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불허됩니다. ○상계를 빌미로 사용자가 이런저런 채무를 만들고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액지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제도이든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잘못된 계산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상계를 허용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계계약과 상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법.. 더보기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의 상계 여부>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과 회사의 채권액을 상계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가능한지 여부 및 중간정산시에도 상계의 서면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퇴직금 수령 영수증 작성, 채권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액 상계 등을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더보기 <회사분할에 따른 DC자산의 이전 여부>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13 회시일자 : 2009. 1. 28. 질의요지 ○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사(신설법인)로 고용승계됨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이관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기존 계좌(DC형)에 운용중인 자산 (펀드)을 그대로 신설법인의 퇴직연금계좌(DC형)로 이전할 수 있는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6호(급여의 종류)에 의거하여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를 현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퇴직급여의 현금지급 원칙 취지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일부 직원이 분할회.. 더보기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DC형 퇴직연금에서 종종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분담금과 적립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의 1/12를 납부해야 하는 돈을 말하고, 분담금이 누적된 것이 적립금입니다. 이 적립금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전달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용을 하게 됩니다. ○분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의 법문을 보면 1년에 1회를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경우에 따라 월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계정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월납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발생하는 금전이며, 특별히 DC형 ..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