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퇴직금과 퇴직연금

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963 회시일자 : 14/08/11 질의요지 ○ 임단협 보충교섭 타결지연으로 2013.9.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 파업을 계속 하던 중 노조가 2014.1.15. 일부 조합원을 업무복귀시키면서 정비근로자는 기동대기 근무*를 거부하도록 조합원에게 지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기동대기근무 업무요청을 거부하다가 2014.6.13. 퇴직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하고 2013.9.2.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고객으로부터 차량수리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정규 근무시간(09:00~18:00) 이후부터 익일 정규 근무시간 전까지 자택에서 출동대기하는 업무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더보기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지원> ○신문이 헤드라인을 뽑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며 신문사의 역량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고, 독자에게 호기심을 불어넣으면서 신문사의 의도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의 ‘내년 4월부터 중기 근로자 퇴직금, 정부가 연금으로 지원’으로라는 것은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근로자의 퇴직연금 중 사용자 납부부분과 운용사의 수수료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등가적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 다른 것인데, 연금의 형태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원한다는 대단히 조잡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반길 일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을 쉽게 늘이지 않는 대.. 더보기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현직 정규직 교사들은 방학기간에도 각종 연수 및 과제 등으로 바쁘다고 주장을 하면서 방학기간동안의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은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나 현직 정규직 교사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받는, 이른바 ‘월급루팡’이라는 뜨거운 비아냥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방학기간에 임금지급의 약정이 있다면 그것은 유효하다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노사 당사자 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 하더라도 동법(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근기 68207-608호 1998. 3. 31, 68207-350호 2003. 3. 26. 참조). ○문제는 기간제교사나 방과후교사 등을 제외한 학생들의 급식을 .. 더보기
<퇴직금과 퇴직연금 수령 근로자의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고교생 중에서 수포자, 즉 수학포기자가 전체 학생 중의 절반 내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모에게 공부하라며 윽박을 받은 세대들 중의 일부는 변함이 없이 자식세대에게 공부를 왜 안하냐고 윽박을 지릅니다. 실은 수천 년전의 인간군상의 행태도 대략 비슷한 것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일부나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산수를 배울 때에 맨 처음 만나는 벽은 가감승제가 뒤섞인 경우일 것입니다. 계속하여 더하거나 뺴기만 하면 산수는 규칙성을 띠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가감승제가 뒤죽박죽이듯이, 산수는 얄궂게도 가감승제가 뒤죽박죽입니다. 숫자를 보면어느 새 울렁증이 생깁니다. 수포자는 서서히 늘어갑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뒤섞여서 받는 .. 더보기
<꺽기와 금융소비자보호법, 그리고 퇴직연금> ○2005. 12.부터 신규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이 강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장도 대출을 미끼로 금융회사의 ‘꺽기’로 인하여 빛의 속도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200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금소법’)이 2021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꺽기’와 금소법,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꺽기’ 자체는 반세기가 넘게 시행되던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악습입니다. 그러던 차에 방카슈랑스, 그리고 은행의 펀드판매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은행의 꺾기가 기승을 부렸고, 다른 금융권에서도 ‘꺽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펀드부터, 보험, 카드 등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를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가입한 금융상품이 오래.. 더보기
<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 ○한국인의 정서 중에는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에서도 남이 잘되면 배가 아파한다는 내용을 담은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배아파리즘’이라 불리는 시기심과 질투심은 한국인의 정서 중에서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문제입니다. 혹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보호, 자긍심 고양 등의 사유도 제시하지만, 고용안정을 통하여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노동조합활동의 궁극적 이유입니다. 노동조합의 이익분쟁의 실제도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활동의 동인은 바로 돈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도록 .. 더보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퇴직금, 그리고 나비효과> ○1970년대 강남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정주영과 현대의 능력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특혜분양사건과 같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아파트 자체는 튼튼하게 잘 지은 아파트로 명성이 높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설을 통하여 한국 아파트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 ○그런데 이 대단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21세기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하주차장의 부존재입니다. 당시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뉴스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이 주차로 분주하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경비원의 주차행위가 이 글의 쟁점입니다. ​ ​ ○발단은 아파트경비원의 외주화에 따른 전원.. 더보기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적용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868회시일자 : 16/12/20 질의요지 ○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직원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등으로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합..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