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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뉴스 읽기 : 이근안의 퇴직금(?)> ○공무원은 ‘퇴직금’이라는 명칭의 퇴직급여는 지급받지 않지만,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28조). 1980년대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고, 고 김근태 의원이 실제 피해자였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의 ‘고문기술자’로 이경영이 열연했던 모델이기도 했던 이근안의 ‘퇴직금청구소송’이 포털의 메인부터 각 언론사에서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언론사가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금’의 청구로 서술을 하였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이근안은 근 19년간 근무를 했기에, 현 공무원연금법으로는 10년 이상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퇴직연.. 더보기
<퇴직금과 퇴직소득,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직원의 항변> ○김대중 정부 이래 확립된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이제 관공서를 포함하여 각종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는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실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류가 대폭 감소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업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수치나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서 시작하기에 오류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서울시설공단의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서울시설공단 측에서 과지급된 퇴직금을 무려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뿔이 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구현된 지 근 20년이 지났음에도, 왜 이러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서 분노를 쏟아 낼 시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입력상의 실수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더보기
<퇴직금꼼수와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합리적 기대가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퇴직급여제도에 속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이 조문은 한편으로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라는 금전의 기대이익을 주고, 사용자에게는 기대손해 내지 기대부채를 안겨주는 법률이 정한 확실한 신호입니다(기대이익이라는 말과 달리 기대손해나 기대부채는 널리 사용되지는 아니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사와 같이 11개월과 같이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당연히 울분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노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사용자에게는 퇴직금이라는 금전적 부채를 면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이기에 횡재를 .. 더보기
<퇴직연금, 그리고 디폴트옵션의 도입에 대하여> ○예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플라톤은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여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세에서 이상향을 그리려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서양의 철인들은 그렇게 이상향을 그렸지만, 아무도 그 이상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상은 현실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확신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도 공자와 같이 군자가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덕치국가, 즉 법치국가가 아닌 사회를 이상향으로 제시했지만, 아무도 그러한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대는 대다수가 법치국가입니다. 법률이란 현실을 규율하는 강력한 국가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규율한다는 법률과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별개의 것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더보기
<퇴직연금과 예금자보호> ○지금은 흔적 자체가 사라졌지만, IMF 구제금융의 빌미가 된 외환위기를 초래한 종합금융회사, 일명 ‘종금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국돈의 융통에는 1). 이자율과 2). 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국돈의 이자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무분별하게 달러화와 엔화를 들여와서 고리의 장사를 했던 종금사의 행태가 IMF 구제금융의 원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종금사 사태로 금융회사도 부도가 날 수 있다, 대마도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들도 예금자보호라는 시스템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축은행 등의 파산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에게 그나마 예금자보호장치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국민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면서 정작 그 예금자보호제도.. 더보기
<퇴직연금의 체불과 IRP계좌> ○인터넷에 괴담수준으로 퍼진 퇴직연금에 대한 오해가 제법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1).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지 않은 퇴직연금의 체불상태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의뢰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라는 실정법상의 제도인데, 조문을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이른바 ‘귀차니즘’이 진실을 가로막는 듯합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 제6항은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 더보기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833회시일자 : 10/05/04 질의요지 ○ 199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직하였고 이 기간 중 2007년 4월부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중국 상하이 사무실과 서울에 근무하면서 급여의 60%는 서울에서, 40%는 중국에서 받았을 경우, 퇴직급 계산 시 2007.3.31까지는 급여전체,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한국급여만 계산하여 퇴직급을 산정하였는데 한국 급여와 중국급여를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 더보기
<계약직 기자의 근로계약갱신과 퇴직금> ○과거에는 언론사가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공중파방송은 전속 무용단, 전속 합창단 등 방대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막대한 영업이익이 보장되었습니다. 과점체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방송, 종편, 케이블을 중심으로 과거의 정규직이었던 아나운서, 기자, PD 등의 계약직이 부지기수입니다. 언론사의 핵심인력인 기자까지도 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언론사의 경영상태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기레기’라는 멸칭을 받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자라는 직군은 인텔리를 상징하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어느 신문사 계약직 기자의 굴욕적인 퇴직금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1년 단위 계약직 기자, 즉 기간제근로자 신분인 기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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