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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소득,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직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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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이래 확립된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이제 관공서를 포함하여 각종 공공기관의 행정업무는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실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류가 대폭 감소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업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수치나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서 시작하기에 오류를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서울시설공단의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서울시설공단 측에서 과지급된 퇴직금을 무려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뿔이 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구현된 지 근 20년이 지났음에도, 왜 이러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서 분노를 쏟아 낼 시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입력상의 실수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 퇴직소득은 기간과세와 비과세항목 등 복잡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계산 프로그램은 네이버 등의 포털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한 프로그램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산프로그램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퇴직연금 등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무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설공단의 퇴직금 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는 구조적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 중 비과세항목의 조정이 있으면 퇴직금도 조정이 됩니다. 퇴직소득이 가변적이기에, 퇴직소득세의 산출이 쉽지 않습니다. 전산프로그램으로 산정을 해도 수기로 그 정확성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전산처리도 종종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설공단 퇴직 직원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이러한 퇴직금의 산정오류의 발생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물론 잦으면 곤란하기는 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과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에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시(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38529 판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자의 계산의 착오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에게 함부로 전가할 수 없도록

서울시설공단에서 한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천여만원이 잘못 지급됐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사자인 퇴직자는 공단 측의 급여 정산업무 착오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며 서울시 등에 감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22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월 명예퇴직한 A씨에게 퇴직금 21천여만원을 지급한 뒤 2개월여가 지난 8월 이 금액 중 1천여만원이 잘못 입금됐다며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공단 담당 직원의 실수로 퇴직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1천만원을 공단에서 중복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612319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22(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중략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38529 판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제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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