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 헤드라인을 뽑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며 신문사의 역량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고, 독자에게 호기심을 불어넣으면서 신문사의 의도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의 ‘내년 4월부터 중기 근로자 퇴직금, 정부가 연금으로 지원’으로라는 것은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근로자의 퇴직연금 중 사용자 납부부분과 운용사의 수수료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등가적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 다른 것인데, 연금의 형태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원한다는 대단히 조잡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반길 일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을 쉽게 늘이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임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퇴직(연)금 때문인데, 퇴직(연)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고용의 동기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준조세라 불리는 사회보험료가 조세와 다른 근거는 조세는 이익이 있어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보험료는 이익유무를 불문하고 고용의 사실만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으로 인건비가 무섭고 고용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인건비만 지급하고 사용자 몫으로 가져가는 돈이 없다면 굳이 창업, 그리고 고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이 고용증진에 목을 매지만 효과는 별로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의 퇴직연금지원이 고용증진에 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만, 기존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효과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부가 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내년 4월14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안착을 위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 퇴직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이 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고용주 부담)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 기금을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로 보면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90016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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