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구제금융 이후 한국에서 익숙해진 것이 인수 및 합병(이른바 ‘M&A’)입니다. 그 이전에는 재벌이라 불리는 대기업은 비서실이나 주력계열사 등을 통한 선단식 경영이라 불리는 계열사의 경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이 저조한 기업은 계열사 간에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수 및 합병은 동일 계열사 간에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서로 다른 기업 간의 인수 및 합병은 새로운 노동법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1).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근로조건의 통합, 2). 노동조합의 통합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문제는 인수 및 합병 당사 회사의 퇴직금제도가 단수제나 복수제 등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수 및 합병 당사 회사가 모두 퇴직금 단수제를 채택하거나 동일 비율의 복수제를 채택하면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퇴직금 복수제란 법정퇴직금에서 채택하는 단수제, 즉 평균월급*재직일수/365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월급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복수제가 유리합니다. 재벌계열사의 과거 총수자리에서 퇴진하면서 받는 퇴직보수액, 그리고 월가의 경영진이 퇴진하면서 받는 퇴직보수액은 대부분 복수제를 채택합니다. 대기업 생산직도 상당수가 복수제를 채택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지급률(2021년 기준 1.728%)이라는 일종의 복수제와 유사한 제도를 사용하여 기준공무원연금을 설정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제도상의 특혜입니다.
○다음에서 인용하는 두 개의 대법원 판례는 합병 당사 회사 간에 퇴직금제도가 달라서 손해 보는 소멸회사 근로자가 합병회사를 상태로 종전 소멸회사가 채택한 퇴직금제도로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들입니다. 모두 손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하는데, A는 복수제, B는 단수제를 채택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새로 합병하여 단수제를 채택하는 C라는 회사를 신설하거나 B가 흡수를 한 경우에, A회사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의 산정에서 손해를 봅니다. 엄마만 뿔이 나는 것이 아니라 A회사 근로자들도 뿔이 납니다. 그런데 A회사가 망해가는 회사라 A회사의 회생을 합병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A회사 근로자들이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약속을 하고 노동조합도 동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에서 단일화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손해는 죽어도 보기 싫다는 강경론이 있어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종전의 퇴직금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종전 취업규칙 등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합병 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92 회시일자 : 17/05/31
질의요지 ○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A사가 법정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B사를 합병(B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B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합병이전에는 기존 법정 단수제, 합병 이후부터는 A사와 동일하게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합병이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됨 (퇴직급여의 차등설정 금지)-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함(대법 2001다 778970, 2002.6.28.)○ 귀하가 질의한 내용의 경우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합병 전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합병 이전 B사 근로자와 A사 근로자간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M&A시장에서 이러한 퇴직금갈등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상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종전의 유리한 퇴직금 조건 등 강경하게 기존의 제도를 고수하려는 근로자는 좋든 싫든 찍히게 되고 괘씸죄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명 ‘회사의 방침’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냉정한 기업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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