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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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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중간퇴직이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아예 퇴직을 한 후에 재입사를 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단체협상이나 상여금의 확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급하여 중간정산시점까지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점은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편리합니다.

 

대법원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20542 판결).’고 판시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소급인상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와 소급인상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 사이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자체가 지닌 숙명적인 문제입니다. 중간정산을 허용한 상황은 이러한 불평등을 이미 예견한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필연적인 불이익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3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20542 판결)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931 회시일자 : 2010. 5. 14.

 

 

질의요지

2009.4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이후 2009.12.28. 규정 개정에 따라 2009.1.1.자로 상여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다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당사자 간 평균임금을 소급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소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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