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정서 중에는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에서도 남이 잘되면 배가 아파한다는 내용을 담은 속담이 있기는 하지만, ‘배아파리즘’이라 불리는 시기심과 질투심은 한국인의 정서 중에서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문제입니다. 혹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보호, 자긍심 고양 등의 사유도 제시하지만, 고용안정을 통하여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노동조합활동의 궁극적 이유입니다. 노동조합의 이익분쟁의 실제도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활동의 동인은 바로 돈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조합활동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퇴직금 복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이라 불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퇴직금 단수제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구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로 대기업 생산직 노동조합과 같이 노동조합활동이 활발한 경우에는 대부분 퇴직금 복수제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괜히 노동조합활동에 목을 메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을 반대해석하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그 조합원과 사용자에게만 미치는 것을 실정법으로 확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아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특정 직군에 따라 퇴직금 복수제와 단수제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종에 따라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것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복지과-832, 2010. 5. 4,)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동일 직장 내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차이에 따라 배가 아플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832 회시일자 : 2010. 5. 4, 질의요지 ○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이 누진제이고 단순노무원은 단수제인 경우 퇴직금 차등인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5다카 2507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사람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과 퇴직금 차등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지원> (0) | 2021.04.22 |
---|---|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0) | 2021.04.17 |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0) | 2021.03.14 |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지급 여부> (0) | 2021.03.05 |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유효) 등> (0) |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