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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보험설계사와 퇴직연금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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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체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모두 보험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보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보험상품을 좋든 싫든 이해하는 것이 인생에서 나름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각종 특수연금은 모두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상품이며, 건강보험은 생명보험 중 제3보험상품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일반보험과는 구분이 뚜렷한 특징이 있기에 보험의 일반원리가 상당 부분 수정이 되어서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은 그 구조적 원리가 동일합니다. 다만, 가입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보험계약자는 사용자이고,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라는 점에서 일반보험에 보다 근접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를 통한 퇴직연금의 모집을 허용합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보험과는 달리 보험설계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민영보험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하고 금융감독원이 민영보험과는 다른 특수한 감독을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계정은 일반 생명보험의 계정과는 다른 특수계정으로 운용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일반 보험설계사 중에서 교육을 이수받는 자 등 퇴직연금에 대한 고유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퇴직연금의 모집인으로 자격조건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보험상품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중략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이하 "모집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가 아닐 것
2.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등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모집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7항 각 호의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2. 허위 정보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집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⑨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수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⑩ 「민법」 제756조는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 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이 경우 교육과정과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가.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교육과정 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라 한다)이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모집인 보수교육 이수와 퇴직연금 계약관리>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45 회시일자 : 2-15. 1. 16.
◇질의요지
○ 2012.7.26.이전(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없을 때) 퇴직연금 계약에 대하여, 기존 계약담당자가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신설 후 자격 미취득시 담당자 변경이 불가피한지?○ 기존 계약담당자가(퇴직연금 소개 &중개자인 설계사) 보수교육 미수료 시 해당 계약에 대한 담당자로써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회시내용
○ 퇴직연금 모집업무는 ①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②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③퇴직연금 모집인 등록교육(20시간 이상 교육, 검정시험 70점 이상)을 이수하고 ④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⑤모집인 으로 등록한 경우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2012.7.26.) 하였습니다.-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이후에는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 이외의 보험설계사 등에게 퇴직연금 모집업무 (계약체결 이전에 퇴직연금제도 설명'소개'중개하는 등)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등록교육과 검정시험을 이수하여 등록한 모집인에 한해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이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보수교육은 자격효력을 부여하는 등록교육과 달리 모집인으로 등록하여 모집업무를 수행 중인 자의 업무지식과 실무역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퇴직연금사업자는 모집인이 해당기간 동안 이를 이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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