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중간정산과 부당이득반환청구>

728x90
반응형

퇴직금은 임금과 별개의 금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일시불로 사용자는 지급을 해야 하며,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이 14일을 경과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금품체불)위반죄가 완성됩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법률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그달그달 수지를 맞추면서 운영을 합니다. 대규모 시설투자 등은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무척이나 부담됩니다. 그래서 할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부에서 고안하였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 중 월할 분할지급약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악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월할 지급 퇴직금은 본래 임금 외의 금전입니다. 그러나 일부 악덕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이라 우기고 월할약정을 하거나, 아예 임금과 합친 금액을 근로자에게 던져주고 퇴직금과 임금을 퉁쳐서다 줬다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무효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퇴직금중간정산 자체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 ‘임금의 일부가 아닌 퇴직금조로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일단 퇴직금의 효력은 없기에 다시 이것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대법원 소수의견)과 임금 외의 금전을 임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사용자가 상계를 하되, 민사집행법상 1/2까지 상계를 허용하는 규정을 유추하여 절반만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시각(대법원 다수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4조 제3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민법>

741(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임금 외의 금전을 받았고, 당사자가 퇴직금조로 받았는데 이것을 임금으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합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시불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측면이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