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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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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7.1.~2017.6.30.까지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 2016년 10월, 12월 2회에 걸쳐
성과급여를 받았고, 2017년 1월에 명절보너스를 지급받은 경우
‒ 육아휴직 종료 기간(2017.6.30.)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도에 지급받은
임금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 사유일, 즉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지급된 임금총액”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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