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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꼼수와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합리적 기대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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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퇴직급여제도에 속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 이 조문은 한편으로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라는 금전의 기대이익을 주고, 사용자에게는 기대손해 내지 기대부채를 안겨주는 법률이 정한 확실한 신호입니다(기대이익이라는 말과 달리 기대손해나 기대부채는 널리 사용되지는 아니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기사와 같이 11개월과 같이 단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당연히 울분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노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사용자에게는 퇴직금이라는 금전적 부채를 면할 수 있는 합법적 장치이기에 횡재를 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퇴직금의 양면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법률적인 시각 외에 경제학적인 시각으로 눈을 돌려 봅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겠지만, 합리적 기대가설(Hypothesis of Rational Expectation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계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은 경제정책 입안자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정보와 미래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행동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이론으로, 그 대표적인 학자인 루카스 교수는 이 합리적 기대가설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합리적 기대가설은 기본적으로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펼치는 케인즈학파와 대립각을 세운 이론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기대가설은 통화 및 재정정책을 넘어 널리 정부의 정책, 가령 부동산정책이나 법률의 제정 등 행정부를 넘어 의회의 행동까지 합리적으로 기대한다는 이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이 정한 요건은 시장에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1년 이상을 고용하지 말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동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실은 강제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틀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며, 근로계약의 체결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자유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계약할지, 아니면 11개월으로 계약할지 자유가 없다면, 자본주의의 판을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강제하는 법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면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퇴직금 꼼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 "좀 강력하게 처벌하면 좋겠어요."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자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도 깊은 요즘, 정작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이들의 고충이 줄지 않고 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2개월에 못 미치는 이른바 '꼼수 계약'을 하는 고용주가 많아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221731195492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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