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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저축은행과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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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에 노가바(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군사정권에 항거하는 민초들의 소박한 저항의식으로 출발한 노가바는 이른바 민중가요와 함께 학생운동권들의 애송곡으로 불리다가 노동현장에서도 애송이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와서 새롭게 조용필의 히트곡 의 가사를 으로 바꾸어 부르면 노동법의 이해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조용필의 입니다.

 

()이란 무엇일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을 쏟고 정()에 울며 살아 온 살아 온 내 가슴에

오늘도 남 모르게 무지개 뜨네

 

사용자는 일을 대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10원을 주고 100원어치 일을 시키는 사용자가 얄밉습니다. 그래서 조용필의 의 상황처럼 (근로자가) 받을 땐 꿈속 같고, (사용자가) 줄 때는 안타깝습니다. 근로자는 자식과 마누라가 저승사자 같아서 사용자에게 굽신거렸지만, 늙어가면서 돈 때문에 살아 온 내 가슴에 후회가 남지만 퇴직금이라는 돈을 받을 무렵에는 그나마 무지개가 뜨는 심정입니다. 조용필의 은 이렇게 노사관계와 돈의 관계를 잘 설명합니다. 나아가서 안타까운 돈이기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돈의 운용에 대하여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돈입니다. 그리고 임금후불적인 성격의 퇴직금, 그리고 그 퇴직금을 변용한 퇴직연금 모두 돈입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발전한 것은 퇴직금은 고정급이라는 성격에서 출발합니다. 돈이란 융통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인데 묵혀두면 인플레이션 헷징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돈을 넣고 연금형식으로 받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만 퇴직연금제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종전의 퇴직금으로는 융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와 퇴직연금의 중간인출제도가 생겼습니다.

 

다음 기사는 저축은행에 퇴직연금이 몰린다는 소식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술적이고 금융공학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라 일반인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돈이며, 이자가 발생하는 금전채권이라는 점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금융회사에 저축보험이라는 금융상품으로 가입하는 시스템이라는 점만 더 추가하면 퇴직연금의 얼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 DC(확정기여),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중소기업형은 제외). 그런데 DB형은 계정주가 사용자이고 나머지는 계정주가 근로자, 즉 가입자가 되며 2022년 하반기에는 디폴트옵션제도가 장착됩니다. 계정주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 지시 없이 4주가 지나면 가입자에게 디폴트 옵션이 작동한다는 통지가 발송되고, 이 시점으로부터 2주가 더 지나면 디폴트 옵션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DC형은 펀드형 퇴직연금이기에 디폴트옵션을 장착하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RP도 펀드형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의 운용은 수익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자율이라는 금리(‘금리(金利)’는 일본식 표기이기에 짜증이 나지만, 이제 관성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기에 눌러참습니다)입니다. 계정주가 근로자인 경우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더 쳐주는 저축은행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용자를 압박해서 퇴직연금 운용회사를 저축은행으로 대거 변경한 결과입니다. 인간관계는 배신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은 기본적으로 배신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래 금융회사가 꺽기상품으로 무차별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쥐꼬리만한 수익률에 신음하던 퇴직연금시장이 새로운 훈풍이 부는 기세가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 진출 3년여 만에 저축은행이 유치한 퇴직연금 수신 잔액은 20조원을 뛰어넘었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 경쟁력이 저축은행 퇴직연금 수요 증가를 이끈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저축은행 퇴직연금 수신 상품의 금리는 연 3%까지 오른 상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포함된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는 점도 선호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67530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2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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