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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의 제한에 대한 기사 소감> ○국민연금, 퇴직연금,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상품 모두 보험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돈 넣고(보험료) 돈 먹을(보험급여) 것을 약정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계약의 자유가 부정되고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험법으로 그 내용이 강제됩니다. 퇴직연금은 보험료가 법정된다는 점에서는 사회보험과 동일하나 근본적으로는 기업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퇴직금의 대용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반분하지만(산재보험 제외), 퇴직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라는 ‘3층 보장’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정권과 무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명목상의 소득대체율과 달리 실질 소득대체율이 거의 용돈수준에 불과하여 ‘용돈.. 더보기
<퇴직금분할약정과 임금> ※이 판례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둔갑시켜서 주면서 퇴직금의 분할지급약정이라는 꼼수를 차단하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과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 더보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일용근로자도 계속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퇴직금을 받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래서인지 퇴직연금을 가입해주는 사업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인 사업장은 단연 건설업계입니다. 일용근로자, 하면 건설업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의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거 법률입니다. 다른 업계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를 보장해주는 단행법이 아예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공제는 퇴직금제도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퇴직금제도를 배제하는 .. 더보기
<퇴직연금의무화가 가능할까?> ○임금은 정기불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급체계인 서양 각국과는 달리 월급제가 기본인 한국에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는 금품청산도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합니다.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렇게 정기불의 원칙과 금품청산의 원칙은 별개임을 전제로 판결( ‘근로기준법의 제36조, 제42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더보기
<어느 퇴직연금기사의 음미> ○과거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사가 엉성하고 부실했습니다. 노동전문기자는 경제학은 물론 금융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엉성하게 베끼는 수준이었고, 그런 기사를 다른 언론사의 기자가 베껴서(일명 ‘우라까이’) 작성했기에 내용 자체가 뒤죽박죽이고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자들이 공부를 하고 내공을 쌓으면서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다음의 는 퇴직연금의 간판격인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계정주체가 각각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진일보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에 대한 기사는 물론 임금상승률이라는 대목부터 오류가 존재합니다. 공무원의 호봉제와 같이 기대상승률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다만,.. 더보기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되면 이혼배우자는 공무원인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퇴직수당 등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금전청구권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혼배우자는 결과적으로 다 챙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것이면 다 뜯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2]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 더보기
<수습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산점> ○과거 1990년 전후까지는 홍콩의 무협영화가 한국 극장가의 한 축이었던 시절입니다. 물론 그 시절까지 무협지라는 장르도 만화가게를 중심으로 애독자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복수극을 플롯으로 한 스토리에 더하여 새로운 유형의 무술, 즉 MMA(Mixed Martial Arts, 종합격투기)의 등장으로 쿵푸를 비롯한 중국무술 자체가 무협영화나 무협지 속의 맹활약과는 거리가 멀고 현실에서는 체조나 무용에 가깝다는 비난이 쇄도하면서 비판의 십자포와 무관심의 쌍끌이로 이들은 빛의 속도로 사라져 갔습니다. ○무협영화나 무협지의 주인공은 판에 박은 캐릭터가 당연한(!) 설정이었고 스토리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주인공은 장동건이나 조인성은 근처에도 못 갈 미남자인데다가 무예와 학문이 절륜의 자질을 지닌 사.. 더보기
공무원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3] 공무원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미지급 퇴직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인지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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