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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약직 기자의 근로계약갱신과 퇴직금> ○과거에는 언론사가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공중파방송은 전속 무용단, 전속 합창단 등 방대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막대한 영업이익이 보장되었습니다. 과점체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방송, 종편, 케이블을 중심으로 과거의 정규직이었던 아나운서, 기자, PD 등의 계약직이 부지기수입니다. 언론사의 핵심인력인 기자까지도 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언론사의 경영상태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기레기’라는 멸칭을 받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자라는 직군은 인텔리를 상징하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어느 신문사 계약직 기자의 굴욕적인 퇴직금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1년 단위 계약직 기자, 즉 기간제근로자 신분인 기자는.. 더보기
<무단결근기간의 퇴직금 산정방법> ○대부분의 법률상의 제도는 악용과 남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결근하는 근로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도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며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단결근의 후과가 엄청납니다. 평균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평균적인 임금, 구체적으로는 3개월 간의 임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말입니다(김상중!), 미운 놈이라고 그가 무단결근 이전에 근로한 모든 기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을 빙자하여 사용자가 이번에는 역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무단결근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한 푼도..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642회시일자 : 13/02/20 질의요지 ○ 1일 8시간의 전일제근로로 10년간 재직한 근로자가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여 1주 20시간 6개월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갑설) 단시간근로제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이 전일제 근무 시 받은 임금보다 적은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사유발생 이전 3개월에 단시간근로제 기간이 포함된 이상 해당 단시간근로제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 10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 -(을설) 유연근무제 시행(사용자 승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정기간만 근로.. 더보기
<주52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사업주의 책무> ○임금과 퇴직금은 법률적으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별개라는 것은 국민상식수준으로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근로자가 없는 시민이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임금은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규정하고 있지만(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평균한 값이므.. 더보기
<주52시간제 실시에 따른 근로시간의 축소와 퇴직금중간정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인이 된 장자는 사람의 속성에 대하여 통렬한 일갈을 하였습니다. ‘사람이란 이권에는 민감하고 의무에는 둔감한 존재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사람의 얄팍한 속성 자체에 대하여는 대충 이러한 취지로 냉정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부리는 근로자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날카로워지는 속성을 사용자라면 누구나 공감합니다. 실은 대부분의 근로자는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로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1. 7. 1.부터 주52시간제가 .. 더보기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1634회시일자 : 13/05/10 질의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 : 100만원(’11년도)+110만원(’11년도)+120만원(’12년도) = 330만원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3년(계속근로기간) = 360만원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평균임.. 더보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838회시일자 : 12/08/21 질의요지 ○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질의 ○ 질의1)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과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에 공통으로 적용하는지? ○ 질의2)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고,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내용 ○ 답변1.. 더보기
<퇴직연금도입의무 : 의무와 현실의 차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일정한 부담금을 지급하면 면책이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 제5조에는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도입의무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도입의무위반에 대한 퇴직급여법이 정한 제재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기에 사실상 이중처벌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도입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동의 또는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고 처벌을 규정하는 퇴직급여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은 다소 엉뚱합니다. ○대부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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