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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무단결근기간의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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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률상의 제도는 악용과 남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결근하는 근로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도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며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무단결근의 후과가 엄청납니다. 평균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평균적인 임금, 구체적으로는 3개월 간의 임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

 

그런데 말입니다(김상중!), 미운 놈이라고 그가 무단결근 이전에 근로한 모든 기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결근을 빙자하여 사용자가 이번에는 역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무단결근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한 푼도 안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동안 근무한 기간을 백지로 만드는 것은 법률 이전에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방지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531 회시일자 : 2010. 12. 27.
질의요지
퇴직금 산출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사용자가 낮추는 등의 악용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구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3개월 간의 무단결근이 있었어도, 그 기간 중에는 비록 한 푼의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무노동 무임금), 퇴직금의 산정의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금의 산정 시에만 통상임금을 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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