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833회시일자 : 10/05/04
질의요지
○ 199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직하였고 이 기간 중 2007년 4월부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중국 상하이 사무실과 서울에 근무하면서 급여의 60%는 서울에서, 40%는 중국에서 받았을 경우, 퇴직급 계산 시 2007.3.31까지는 급여전체,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한국급여만 계산하여 퇴직급을 산정하였는데 한국 급여와 중국급여를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기간도 국내회사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서울급여와 중국급여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28x90
반응형
'퇴직금과 퇴직연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중간정산> (1) | 2024.01.29 |
---|---|
<수습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산점> (0) | 2022.04.21 |
<계약직 기자의 근로계약갱신과 퇴직금> (0) | 2021.05.16 |
<무단결근기간의 퇴직금 산정방법> (0) | 2021.05.15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0) |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