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는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글들의 작성자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작성하여 일반시민들은 마치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해석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동일합니다.
연차사용 기간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 이미 발생된 연차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판례는 퇴직 이전 3개월에 해당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연차수당이라 불리는 것의 정식 명칭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문제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이 연차수당은 언제나 ‘한번에’ 발생합니다. 가령,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은 2022. 1. 1.에 ‘한번에’ 15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15일분 전액이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정의상(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3개월분만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경우, 1년간 지급된 것을 3개월분만 반영하는 상여금의 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상여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건 또는 받지못하였건 이를 불문하고 그 1년분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라고 판시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958, 2018. 7. 28.).’라는 문구가 대법원의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라는 문구와 동일합니다. 상여금이든 연차수당이든 평균임금에 산입하려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여야만 하기에 결론은 동일합니다.
○노동판례 중에서 연차휴가, 그리고 연차수당, 상여금, 그리고 평균임금에 대한 판례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데, 대법관(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각급 법원의 판사가 이를 혼동한다는 것는 상식에도 반합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대법원 판결문의 표현을 오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에서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이든 종국정산이든 퇴직금은 ‘이미 지급한 임금’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전년도’에 근무를 하여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이 평균임금이 산입됩니다. <기사>중에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에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다.’라는 하급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론이 정당합니다.
<기사> 1·2심은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자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간정산이 이뤄진 연도에 대한 근로 대가로 다음해 주어진 연차휴가수당 중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에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다. 대법원 “발생 여부 미확정, 평균임금 산입 안 돼” 반면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 11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과 동일하게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대리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자 미반영 연차수당’ 부분을 상고이유로 제시하면서 이 부분 판단은 엇갈렸다. 쟁점은 ‘중간정산일 다음해의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3개월(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하급심이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1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행정해석> (질의) 입사 18. 12. 01. 퇴사 20. 12. 31. / 초년도 11-4(사용) = 7개 / 2년미사용 (15개) / 초년도 미사용 연차(7개)를 퇴직금에 적용 하는지 여부.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 다만,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7.23. 참조). ○ 한편, 개정법(2017.5.30.입사자부터 적용)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4958, 2018.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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