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계약직 기자의 근로계약갱신과 퇴직금>

728x90
반응형

○과거에는 언론사가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공중파방송은 전속 무용단, 전속 합창단 등 방대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막대한 영업이익이 보장되었습니다. 과점체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방송, 종편, 케이블을 중심으로 과거의 정규직이었던 아나운서, 기자, PD 등의 계약직이 부지기수입니다. 언론사의 핵심인력인 기자까지도 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언론사의 경영상태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기레기’라는 멸칭을 받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자라는 직군은 인텔리를 상징하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어느 신문사 계약직 기자의 굴욕적인 퇴직금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1년 단위 계약직 기자, 즉 기간제근로자 신분인 기자는 갱신을 거쳐서 1년 6월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갱신기간 도중에 기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발생합니다.

○기자의 주장은 1년을 근무하고 갱신 후에 6월을 근무하였으니 전후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갱신 후의 근무기간인 6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1년분은 이미 퇴직금 정산함), 사측은 6월은 새로 근로기간이 시작되므로 갱신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자는 쪽팔림을 무릅쓰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까지 소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주장이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은 그 이전부터 대법원은 ‘근로의 계속’이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 자체는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근로의 계속이 있으면 퇴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의 갱신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마치 위 대법원 판결부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 시에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서술된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근로의 의미를 대법원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결정적 오류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 기사는 고용노동청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는데,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검찰의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사건의 실무를 전혀 모르고 작성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본질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임금 등 근로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형벌인데, 민사채무를 형벌화한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과 마찬가지로 민사책임이 형사책임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실무상 검찰에 금품체불죄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 검찰은 조정위원회 등 체불청산을 독력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가급적 체불청산을 유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액 자체를 조정하여 합의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불의 청산을 유도하고, 전액의 변제가 있으면 기소유예를 합니다. 이것이 검찰의 실무관행입니다. 유독 계약직 기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이 금품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검찰에 송치되었어도 즉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법원에 기소가 되었어도 판사는 갚을 시한을 주고 판결선고를 늦춰줍니다. 본질이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나름 심층분석을 한 기사이지만, 검찰의 관행과 법원의 관행,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의 본질에 대한 음미가 부족한 기사입니다.     

인천에 본사를 둔 일간지 기호일보의 한창원 사장이 퇴직한 계약직 기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위법을 저질렀지만, 기소유예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인천노동청)은 지난달 말 한 사장의 '퇴직금 지급 거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해당 기자는 지난해 기호일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 한창원 사장 퇴진 요구 시위에 참여했고, 이를 이유로 한창원 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기호일보 노동조합 측은 "퇴직금 지급 거부는 노조 활동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607&aid=0000000776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증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6.9.14.선고 76다1812 판결 ; 1986.8.19.선고 83다카657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75.6.24.선고 74다1625, 1626 판결 ; 1979.4.10.선고 78다1753 판결 등 참조),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5.27.선고 80다617 판결 참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