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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주52시간제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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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은 법률적으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별개라는 것은 국민상식수준으로 대부분의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근로자가 없는 시민이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과 임금은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규정하고 있지만(퇴직급여법 제8조 제1),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평균한 값이므로,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근로를 시간단위로 산정한 금전입니다. 많이 근무하면 많이 받게 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2021. 7. 1.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하여야 함을 법률이 강제적으로 정했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을 법률이 강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의 감축이라는 나비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일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손해보는 측면은 있지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과 퇴직금 모두 줄어들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사 양쪽 모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52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우선 당장 근로시간은 줄지만, 나중에 통장에 꽂히는 퇴직금이 줄어들면 근로자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하여는 누구나 예민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법은 사업주의 책무라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 제5항 각호가 정한 것으로서,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이상 또는 1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4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52시간제는 제3호의 경우이고, 근로시간을 11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는 제2호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책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1).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것과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한 퇴직금중간정산사유도 됩니다. 필요한 조치 중에서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은 불가하므로, 결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로 갈아타게 하거나 퇴직금중간정산사유를 알리는 것이 책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32(사용자의 책무) 

중략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이상 또는 1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

3. 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4. 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8조제2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3. 법률 제155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산정>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321 회시일자 : 15/09/25

 

질의요지

4년 동안 9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던 중 임신문제로 최근 5개월 정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4시간만 일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산정기준

 

회시내용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2조제2).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일급개념),-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급개념)으로서, 일급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그런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종전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1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의 단축은 자유시간의 확대라는 근로자의 이익도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책무라는 것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행정법상의 의무에 불과한데,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과잉입니다. 아무튼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사유의 고지 등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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