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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주52시간제 실시에 따른 근로시간의 축소와 퇴직금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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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인이 된 장자는 사람의 속성에 대하여 통렬한 일갈을 하였습니다. ‘사람이란 이권에는 민감하고 의무에는 둔감한 존재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사람의 얄팍한 속성 자체에 대하여는 대충 이러한 취지로 냉정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부리는 근로자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날카로워지는 속성을 사용자라면 누구나 공감합니다. 실은 대부분의 근로자는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로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1. 7. 1.부터 주52시간제가 법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평균임금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의문이 발생합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오랜 근로자라면 2021. 7. 1.부터 근로시간이 축소되면서 덩달아 자신의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평균임금이란 퇴직시점에 즈음한 평균임금으로 재직기간 전반에 대한 금전적 평가를 하는 것이기에, 근로시간의 축소라는 결과가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대한 금전적 평가의 성격을 지님에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의 증감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더군다가 주52시간제는 법률이 정한 근로시간임에도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49357 판결).’라고 판시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제62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라는 묘수를 제시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에 당연히 평균임금, 나아가 퇴직금도 축소가 되기에 아예 그 시행 자체를 퇴직금중간정산의 기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대신 임금이 줄어들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을 회피할 장치로 퇴직금중간정산이라는 카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3(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82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5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49357 판결)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621

회시일자 : 16/05/04

질의요지

<질의 1> 총 근속기간 3년 중 최초 6개월은 전일제, 이후 23개월은 시간선택제, 최종 3개월은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시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방법?<질의 2>3년의 근속기간 중 최초 29개월동안 전일제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을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내용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태로 퇴직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감소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1조는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근로자의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됨을 통보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계속근로기간 중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되 통상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15.12.1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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