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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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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963 회시일자 : 14/08/11


질의요지
○ 임단협 보충교섭 타결지연으로 2013.9.2.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후 파업을 계속 하던 중 노조가 2014.1.15. 일부 조합원을 업무복귀시키면서 정비근로자는 기동대기 근무*를 거부하도록 조합원에게 지시하여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기동대기근무 업무요청을 거부하다가 2014.6.13. 퇴직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하고 2013.9.2.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고객으로부터 차량수리 요청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정규 근무시간(09:00~18:00) 이후부터 익일 정규 근무시간 전까지 자택에서 출동대기하는 업무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기 쟁의행위 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이 근로자에게 부당히 낮게 산정되는 것을 막고 통상의 생활임금 수준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 것인 바,
-귀 지청 질의의 기동대기근무 거부가 노동조합이 주도하에 그 목적'방법 및 절차상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제6호에 쟁의행위로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쟁의행위기간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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