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고액연봉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의 돈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언제나 돈에 목이 마릅니다. 개중에는 가불을 하곤 합니다. 가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허용됩니다. 월급도 가불이 된다면 퇴직금도 가불이 되는가 의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한이 없이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허용하면 월급쟁이들이 퇴직하고 ‘개털’이 된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점으로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매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중간정산, 즉 퇴직금의 가불을 허용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 자체는 유효라 봐야 합니다.
○이처럼 퇴직금중간정산이 근로자가 아쉬워서 실시가 되기에 일부 악덕 사용자가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이라 우기고 퇴직금중간정산, 구체적으로는 월정산형태의 퇴직금중간정산으로 근로자를 농락하였습니다. 일부는 아예 월급과 퇴직금의 구분 자체도 없이 그냥 ‘퉁쳐서’ 퇴직금포함 월급이라 주장하고, 퇴직금지급각서나 퇴직금중간정산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받지도 않고 월급에 섞어서 준 퇴직금이 유효일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무효이고 지급의 효력은 부정됩니다.
○그런데 무효인 퇴직금중간정산 중에서 임금과 별개로 퇴직금조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조로 지급하되 단지 1년 미만인 시점부터 월정산을 하는 경우가 특히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실질이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와 유사하기에 이것을 무효로 할 것인지 아리송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법리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은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금전채권인 이상 부당이득금채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계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따라 절반까지만 상계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에 대하여는 반대의 견해도 존재합니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존중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임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가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으로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금의 절반까지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2]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492 회시일자 : 11/02/09
질의요지 ○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매년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30.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행정해석을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총액이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며,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경우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2002. 1. 30. 임금68200-65).○ 2006. 7. 1.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에 의하면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함(시행일: 2006.7.1.) <퇴직급여 보장팀-4583, 2007.11.14.>.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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