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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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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1).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 2). 중간정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중간정산이 당연무효라는 것(다툼 있음), 3). 중간정산은 입사시부터 중간정산 요청시까지의 시점까지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8조 제2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산기간에 대하여는 특정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조문은 체계상, 그리고 취지상 해석의 제한이 없다면 전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조문의 취지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풀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2009. 1. 8. 퇴직연금복지과-67)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해석입니다. 법률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67 회시일자 : 2009. 1. 8.

 

질의요지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 근로한 기간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계속근로기간 10년 중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회시내용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법령에 달리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상기 기준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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