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강남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정주영과 현대의 능력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특혜분양사건과 같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아파트 자체는 튼튼하게 잘 지은 아파트로 명성이 높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설을 통하여 한국 아파트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것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21세기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하주차장의 부존재입니다. 당시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뉴스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이 주차로 분주하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경비원의 주차행위가 이 글의 쟁점입니다.
○발단은 아파트경비원의 외주화에 따른 전원해고조치입니다. 외주화의 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경비원의 행위제한규정(후에 개정됨), 최저임금인상, 퇴직금부담 등의 사유가 있었지만, 휴게시간의 미보장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휴게시간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아파트입주민들의 주차를 했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의 공지사실 수준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주차를 하면서 아파트입주민들이 챙겨주는 ‘용돈’에 맛이 들려서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소송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외주화에 따른 해고 경비원들은 법원에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로시간의 증가에 따른 퇴직금의 증액을 계산한 후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휴게시간에 주차행위라는 근로를 한 것 자체는 인정이 되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두루 섞여서 근로시간 특정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을 했지만, 제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휴게를 하다가 주차를 했기에 그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봤습니다.
○제2심의 판단이 정당합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에 대한 판결에서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이라고 일관되게 판시를 했습니다. 과거 기사를 보더라도 경비원들은 밥을 먹다가도 주차를 하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보장이 어렵다면 당연히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며, 근로시간의 연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은 대부분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당 임금은 발생합니다. 그 증가한 임금은 당연히 평균임금의 증가를 유발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증가는 퇴직금 자체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제2심 법원은 아파트경비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경비원의 사례는 고용노동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운영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실무상 아파트경비원들은 주차뿐만이 아니라 택배분류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향후 분쟁을 안고 있습니다.
‘그간 귀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아래 사유로 인해 부득이 귀하를 해고함을 예고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 전원(94명)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사측)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다. 31일부로 모든 경비원을 해고하고, 경비 업무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맡길 거란 내용이었다.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아니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률상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해고 사유다. ▦입주자대표의 전문성 부족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의 이유도 포함됐다. 사측은 해고된 경비원 가운데 상당수를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승계 하겠단 방침이지만, 경비원들은 “믿을 수도 없고, 많은 실직자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051739937520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이제라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경비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7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휴게시간이라고 해도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주차 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08464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또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한데,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도 강화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217112004602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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