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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퇴직금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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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퉁친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복잡한 일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것인데, 법률에서도 이것을 수용한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상계라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상계는 소송에서도 무척이나 많이 쓰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의 상계는, 정확하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불허됩니다.

 

상계를 빌미로 사용자가 이런저런 채무를 만들고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액지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제도이든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잘못된 계산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상계를 허용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계계약과 상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퇴직금조로 지급한 금전의 상계에 대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정산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의 일부를 야바위꾼처럼 퇴직금이라 우기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아니라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전의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497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90760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여 퇴직금채권의 절반만의 상계는 민사집행법의 취지상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으나, 상계금지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 취지는 판결 전후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은 없고, 단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 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는 것은 종전에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 경우에는 1/2까지 한정하여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비교하여 보면 형평성에 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입니다.

<민법>

492(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43(임금 지급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중략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제1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497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질의>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과 회사의 채권액을 상계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가능한지 여부 및 중간정산시에도 상계의 서면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퇴직금 수령 영수증 작성,

채권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액

상계 등을 위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2332,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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