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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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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업무를 위한 시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노무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9가단5230151)에서 "국가는 A씨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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