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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의 평균임금의 산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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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그 실질이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법상의 약정입니다. 퇴직을 정지조건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에 미리 지급을 하는 약정이 그 본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청약에 대하여 응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상 많은 근로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8조 제2항이 규정한 중간정산의 요건을 구비하기만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 마냥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체에 돈이 있으면 응할 수도 있지만, 별 다른 이유도 없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의 사유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퇴직시의 평균임금이 중간정산시보다 높기에 어지간 하면 응하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잡는가입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산점을 말하는 것이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바로 이 시점이 중간정산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060 회시일자 : 2012. 6. 21.

질의요지

근로자가 ’11.9월과 ’12.5월 두 차례에 걸쳐 입사일로부터 ’11.9.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11.9월 입사일부터 ’11.9.1. 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이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12.5월경 근로자가 같은 기간동안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당사자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두지 않는 한 ’12. 5월 중간정산 신청 시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원하는 것은 그때까지 돈이 궁해서인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받아 요긴하게 쓰려는 것이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2012. 6. 21. 근로복지과-2060)도 중간정산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문리해석과도 조화롭게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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