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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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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근로복지과-1634회시일자 : 13/05/10


질의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 : 100만원(’11년도)+110만원(’11년도)+120만원(’12년도) = 330만원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3년(계속근로기간) = 360만원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을설”과 같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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