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의>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07, 2017.5.18.)
728x90
반응형
'퇴직금과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3법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0) | 2020.08.05 |
---|---|
<선지급 연차수당과 DC형 퇴직연금> (0) | 2020.07.28 |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 (0) | 2020.07.16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0) | 2020.07.16 |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0) | 202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