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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개인사업체가 인적, 물적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 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54, 2012.2.9.) 더보기
<보험상품의 가입과 퇴직금제도> ○모든 속담은 일면의 진실은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중지하면 대부분은 그 중지한 만큼 일정한 이익을 얻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처럼 미완성인 인생에서 완성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그 중지한 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일부채무를 갚으면 그만큼 법적 효력도 있고, 이익도 있습니다. 금전이라는 것은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되고 계측이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에 갈음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보험설계사 중에는 직원들의 퇴직금적립조로 사업주에게 보.. 더보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출자자 지위 보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가능 여부 귀 질의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의미합니다. ‒ 귀 질의서에서 법무법인의 출자자이자, 대표 변호사로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대표변호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의 정관・보수규정 등에 따른 퇴직공로금의 경우는 타 법령 등에.. 더보기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더보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경우라면 동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등 퇴.. 더보기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계좌입금 가능)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 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더보기
퇴직금의 지급시점에 대한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어 2016.3.1.자로 시행됨에 따라 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이 사학연금가입대상자로 편입되는 경우, 법 시행 이전 입사자의 퇴직금 지급일은 2016.3.1.이전인지, 실제 퇴직시점인지 여부 ‒ 만일 퇴직금 지급일이 실제 퇴직시점일 경우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 더보기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한 질의 ’12.06.18.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17.6.17.자로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17.6.18.자로 신규채용 된 경우 ’17.6.17.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즉,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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