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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출자자 지위 보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가능 여부
<회시>
귀 질의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의미합니다.
‒ 귀 질의서에서 법무법인의 출자자이자, 대표 변호사로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대표변호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의 정관・보수규정 등에 따른 퇴직공로금의 경우는 타 법령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005,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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