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속담은 일면의 진실은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중지하면 대부분은 그 중지한 만큼 일정한 이익을 얻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처럼 미완성인 인생에서 완성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그 중지한 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일부채무를 갚으면 그만큼 법적 효력도 있고, 이익도 있습니다. 금전이라는 것은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되고 계측이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에 갈음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보험설계사 중에는 직원들의 퇴직금적립조로 사업주에게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을 저축성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의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거나 각 직원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보험가입이 후생복지차원일 수도 있고, 퇴직금에 갈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제도가 아니면 퇴직금제도로서의 법률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조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그 보험상품 자체는 당연히 퇴직금제도로서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보험상품이 부여하는 금전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효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외에 퇴직금조로 적립된 금전적 이익을 받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그것이야 말로 불평등한 것입니다.
○퇴직급여법 제11조의 취지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퇴직금이라 불리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보험상품의 가입은 퇴직금제도가 아니므로, 결국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에 갈음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사용자의 보험료 대납 등 그 보험료의 납부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납부한 보험료의 총액이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퇴직금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DB형 퇴직연금의 법리와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의 법리에 따라 수령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나, 퇴직금과의 차액은 사용자가 취득한다는 약정도 유효합니다.
○가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약정하고 보험수익자는 근로자로 하되,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금에 상당하는 사망보험금은 근로자의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그 차액은 사용자가 취득한다는 약정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보험금의 귀속에 대한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
'퇴직금과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0) | 2020.07.14 |
---|---|
<외국인근로자와 출국만기보험> (0) | 2020.07.14 |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0) | 2020.06.30 |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0) | 2020.06.30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0) | 2020.06.30 |